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병원·가정에서의 간병·돌봄 업무 중 이동 보조·위생 관리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수행하는 투약·처치·상처관리·검체 채취 등 방문간호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제공 중 이동 보조·식사·위생 보조·외출 동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방문 구강관리·스케일링·구강위생 교육 등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방문 재활·운동치료·도수치료 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가정 방문·외부활동 동행·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진료 보조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관리·진료 보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비합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부주의로 환자·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대인)·재물(대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 바닥 미끄러움·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 바닥 미끄러움·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시설의 소유·관리상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과 물리(작업)치료사의 직무 수행 중 과실에 대한 전문직업 배상책임을 하나로 결합한 상품입니다. 시설 안전사고와 종사자 직무 과실 양쪽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을 함께 보장합니다.
병원 시설과 물리(작업)치료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 적합합니다.
시설의 소유·관리상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과 물리(작업)치료사의 직무 수행 중 과실에 대한 전문직업 배상책임을 하나로 결합한 상품입니다. 시설 안전사고와 종사자 직무 과실 양쪽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을 함께 보장합니다.
요양병원 시설과 물리(작업)치료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 적합합니다.
시설의 소유·관리상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과 물리(작업)치료사의 직무 수행 중 과실에 대한 전문직업 배상책임을 하나로 결합한 상품입니다. 시설 안전사고와 종사자 직무 과실 양쪽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을 함께 보장합니다.
아동 발달·재활센터 시설과 물리(작업)치료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 적합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단체 구성원이 업무 중·업무 외에서 입은 상해를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상합니다. 통원 의료비 등은 선택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사자 단체의 복리후생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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